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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혹

A법인과 광주 광산구 임대아파트를 계약한 여러 임차인의 이자대납확약서를 살펴보니 일부에 이자 대납의 조건으로 "8년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아래 사진은 그러한 문구가 있는 확약서, 아래 사진은 그렇지 않은 확약서다. 임차인 최시현(가명)씨는 "계약 당시에도 (A법인에) 해당 문구를 문제 삼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박수림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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