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차기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두번째)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016.2.17

ⓒ연합뉴스2023.09.1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