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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 여운형 선생이 받은 훈장은 건국훈장으로 독립유공자예우법과 상관없이 서훈법에 따라 규정된다. 상훈법 11조는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중앙일보> 보도 갈무리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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