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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2016년 11월 30일자로 작성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 처분결과 통지서. 공소시효 만료일에 (장기) 2025.10.31이라고 돼있다. 해당 사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아들 학폭 의혹을 무마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하나고 관계자들을 고발한 일이었다.

ⓒ오마이뉴스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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