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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youngleft)

용인특례시 내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8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용인시시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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