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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물대포) 제한법 발의한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살상무기와 다름 없는 살수차(물대포)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강민정, 이동주, 황운하, 양이원영 의원도 동석했다.

ⓒ남소연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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