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계 이력이 있는 학생이 후보자로 나설 경우 자신의 징계 이력을 전교생과 모든 교직원에게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학부모와 함께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임정훈2023.03.23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