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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업살인] 월별 산재 사망 노동자 (2022년 2월 ~ 2023년 1월)

고용노동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44명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빠져있는데도 이렇게 많다.
많은 노동자의 죽음 중에서 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229건이고,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11건이다. 그런데도 기업은 '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모호'하다거나,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을 노동자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말한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죽음이 수십년 째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떨어짐 15,끼임 8, 깔림 6, 화재 및 폭발 4건 등으로 1월에도 58건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봉주영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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