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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onhap)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되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연합뉴스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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