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 청사방호규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대전시 청사방호규정 중 시민단체가 문제를 삼고 있는 제10조(청사방호대원의 의무)2항의 5와 3항의 2(붉은색).
ⓒ오마이뉴스 장재완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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