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B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2016년 1월 재판부는 일성레저에서 약 133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일성레저는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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