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대규모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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