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외국인보호규칙개악규탄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대위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은 고문을 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의 첫 법무부령은 고문장비 도입 규정인가’라며,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기자회견 참가자가 발목구속장비, 보호의자, 머리보호장비를 착용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발언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우성2022.06.2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