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험직무 공무원이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2021.10.08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