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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18년 2월 군인권자문변호사 제도 도입 취지를 공식 블로그에 설명하면서 "군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기회를 보장하고 병영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부대 지휘관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도록 외부 인권전문 변호사를 활용한 군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블로그 갈무리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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