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해사안전법

창원해경은 진해 항내에서 음주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 C(4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2018.07.21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