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배우자·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대출 또는 이를 처분해 병원비·생활비로 쓰기 위한 경우, 예·적금을 찾아서 요양원 입소 비용에 보태기 위한 경우 "본인이 아니면 안 돼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pexels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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