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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