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신학용

'징역형' 신학용 받아들인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전 안 의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 등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혁신안과 신 의원의 입당이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단 회의에 참석한 안 의원과 신 의원이 스치고 있다.

ⓒ남소연2016.01.2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