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 판단을 내린 당시 군의관인 손광수씨는 10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국방부 신검 규칙에 따라 행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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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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