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전교조

30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 전교조 교사들이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반발하며 서울역으로 상경 투쟁을 벌였다.

ⓒ손지은2015.05.3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