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중국 정부가 검사측 증거는 위조됐다고 회신한 직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정보원이 구한 새 출입기록이 오면 위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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