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마산합동정화조지회는 2011년 노사 갈등으로 차고지 입구에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사업주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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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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