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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강연 중인 김학만 인천대 교수. 김 교수는 “소방법과 건축법에 ESS가 비상전원으로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하고, ESS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인정해 전력거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케이웨더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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