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및 효력정지신청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자 24일 오후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하고 있다.

ⓒ권우성2013.10.2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