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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한국인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배트남 이주여성 리엔(23, 가명)씨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했다며 체류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불가를 통보했다.

ⓒ조정훈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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