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7일 4·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거나 고소를 당한 새누리당 권성동(강릉·사진 왼쪽)·김진태(춘천·사진 오른쪽)·황영철(홍성·횡성)·이이재(동해·삼척) 의원 등 4명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성호·성낙선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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