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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 대해 방송심의 관한 규정 제49조를 위반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SBS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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