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학생인권조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뒤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후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뒤 승용차를 타고 떠나려하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나라사랑학부모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승용차를 가로막고 "곽노현 교육감 사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권우성2012.01.2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