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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위헌이라는 서울고등법원 위헌제청서. 방통심의위가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인터넷은 물론이요, 트위터와 <나꼼수>를 규제하려는 이 정부의 시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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