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위법하나 법으로서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풍자해 한 네티즌이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헌재놀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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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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