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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유성호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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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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