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식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은 창립 총회 직후 기획토론회를 열어 국가인권위 직제령 개정안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과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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