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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교육관련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 우종혁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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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된 조례안으로 개정했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학업을 중단 없이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와 대안 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지원, 자격 취득 비용 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장학금 제공 등의 학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 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도 지원한다.

우종혁 의원은 "지난 3월 관내 청소년 기관을 방문해 상담공간, 교육시설, 여가 활동 공간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라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의 학업 중단율이 2.6%로 서울시 평균 1.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학을 준비하는 등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통계를 감안하고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와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이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남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학교밖청소년, #조례개정,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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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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