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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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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수감 중)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고위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 장아무개(63) 전 경무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장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장 전 경무관이 고위 경찰 출신임에도 브로커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심공판에 이르는 동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죄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그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당시 수사 정보 유출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장 전 경무관을 통해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장 전 경무관이 (브로커) 성씨에게 받은 4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회사 법인 계좌로 빌린 것일 뿐,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1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 전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받던 탁아무개(45·별건 구속 재판 중)씨 사건 처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2023년 6월 브로커 성씨로부터 총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경무관은 서울청 수사부장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박아무개(52) 경감이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씨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알고서,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정보 제공 및 불구속 수사 등을 조건으로 총 8000만 원을 받기로 성씨 측과 약속했고, 수수 사실이 확인된 4000만 원은 그중 일부라고 검찰은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장 전 경무관 측은 "오랜 경찰 재직 경험을 통해 체득한 원론적 조언을 했을 뿐, 수사팀을 통해 얻은 정보를 건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경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사진)씨.
 검경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사진)씨.
ⓒ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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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브로커 성씨와 탁씨는 사실상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탁씨의 경우 브로커 성씨와 현직 고위 경찰관들의 서울 강남 한정식집 회동 후 자신을 향한 서울경찰청 금수대의 수사 기류가 온건하게 바뀌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브로커 성씨는 탁씨가 연루된 다수 코인 투자사기 사건 검경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탁씨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억1300만 원의 추징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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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무관, #사건브로커, #코인투자사기, #금수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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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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