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가 4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이날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이고,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교사들에게도 큰 관심사지만, 교육 정책 앞에서도 교사는 투명 인간"이라며 "이는 정당 가입은커녕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는 등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교사 또한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기에,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불의와 불합리, 부정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결기도 보였다.
이에 앞서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교사는, 피선거권은 물론 정당 가입과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원, 정당이나 후보지지 표현활동 금을 금지당하고 있어, 사실상 투표행위를 제외한 어떤 정치적 자유도 없다"며 "교사 정치기본권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면한다면 교사 집회와 같은 전체 교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하며 "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사들과 함께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교사 정치기본권이 상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한 "고3에 해당하는 18세부터 학생들은 피선거권을 갖고 있고, 고1에 해당하는 16세 학생들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피선거권도 없고 정당 가입도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 정치활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나 교육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이뤄낸 대부분의 나라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제약하지는 않는다. 사회민주주의가 발전한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일반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분리·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장한다"라며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는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 입후보)에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교사직을 사퇴하지 않고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정당법 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자격이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정치 후원회원 자격이 박탈되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후원금을 낼 수도 없다.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전면적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