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관련사진보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2021년 진행하다 중단한 매입형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비리를 주도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A유치원 원장 최아무개(여·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업 관련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유치원 원장에게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간부 조아무개(56)씨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B유치원 이아무개(여·54) 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유치원 박아무개(55)원장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언론인 조씨에게 사업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공무원 오아무개(55)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원장 최씨는 2020~2021년 이씨 등으로부터 매입 유치원 선정 관련 청탁과 함께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최씨는 또한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힘써달라며 6000여만 원을 건네고, 비공개 문건을 언론인 조씨로부터 넘겨받고 200만원을 사례비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받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관여한 최영환 전 시의원은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자수한 뒤 구속기소 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태그:#매입형유치원,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