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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구성에 있어서 돌봄노동자의 중요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있는 여러 정당의 정책들엔 '돌봄 공약'들이 들어있다. 사회복지사이자 돌봄노동자들과 함께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돌봄에 대한 공약이 담겨있는 것은 돌봄 문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돌봄과 관련해서는(돌봄을 공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이용자, 돌봄노동자, 제도다. 돌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이용자와 돌봄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돌봄은 상호적인 서비스로서 둘 중 누군가 없어서는 돌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가정 내에서 이뤄지던 돌봄을 넘어선 사회화 된 돌봄을 뒷받침 할 제도가 있다.

돌봄의 구성, 특히 사회화 된 돌봄에 있어서 법과 제도는 중요하다. 이용자의 중요성은 많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돌봄을 통해 일상을 유지하는 주체로서 중요하다.

그럼 돌봄노동자는 어떠한가? 돌봄노동자는 돌봄의 구성요소인 제도와 이용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용자가 있고, 돌봄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돼 있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자가 없다면 돌봄은 실현될 수 없다. 이용자와 제도 사이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이 '돌봄노동자 부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돌봄노동자가 부족하면 이용자와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인 돌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돌봄노동자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좋은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돌봄노동자 확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면 돌봄대란은 피할 수 없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이야기하는 돌봄노동자 부족문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보도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및 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과제별로 추진 및 후속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혀놨다.

보도자료에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에는 돌봄 인력 수요의 지속 증가를 예상함과 동시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와 관련한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다.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돌봄기술 보급 확대, 인권침해 방지, 경력 인정 확대 등 요양보호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해외 인력 도입 등 인력 공급 경로 다변화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다. 

보도자료 붙임에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2021년 기준)'를 보면 요양보호사 부족문제에 대한 내용이 수치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인력추계를 보면 2027년 기준 필요 인력 수는 75만5454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지만, 공급전망은 2027년 기준 공급인력 수는 67만9755명으로 예측된다.
 
지난 3월 14일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가자가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있다.
 지난 3월 14일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가자가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있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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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추계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 전망은 2027년 요양보호사 7만5699명(필요인력 대비 10%)이 부족하다는 전망이다.

이런 전망은 보건복지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한국은행은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 → 2032년 38만~71만 명 → 2042년 61만~155만 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실제 이러한 내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공급조사'를 살펴보면 "사업체가 인력을 확보(구인·채용 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46.4%), 생활시설(70.7%), 이용 및 생활시설(60.2%) 모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74.4%),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79.8%) 등 노인 관련한 업종에서 심각했다.

보다 최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수(총 인원)는 280만7559명(2023년 12월 기준)이다. 하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수(수급자)는 109만7913명인데 비해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64만6671명밖에 안된다. 비율로 따져도 0.59명이다.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노동자가 부족하다거나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결국 '돌봄공백'을 뜻한다. 돌봄공백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돌봄공백은 이용자와 제도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것으로 매우 치명적 문제다.

왜 돌봄현장에서 노동자가 부족할까
 
2023년 6월 28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진행한 <15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2023년 6월 28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진행한 <15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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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임정미 외, 2019)'을 보자. 요양시설·방문요양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인력 수급불균형의 원인 및 문제점으로 7개의 대범주로 ▲직업적 편견과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적절한 노무관리 ▲불공정한 임금체계 ▲업무 범위·업무 분담의 불명확성과 과다한 업무량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부재와 미흡한 업무 이해 ▲업무 관련 피드백 부재 ▲심신의 피로감 등이 꼽혔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 ▲요양업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불공정한 임금체계 개선(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임금체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수가 인상, 경력을 인정해주는 임금구조 필요)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기관의 인력관리 및 중재 기능 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화와 전문직관 형성 지원 ▲임금 외 보상체계 확대와 직원의 심리·정서적 지원 확대 ▲직장 내 인간관계 지원 ▲인력 배치 기준 조점과 보조기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부담 완화 등을 제언했다.

앞서 살펴본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공급조사' 중 "사업체가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웠던 주된 이유" 항목을 살펴보면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50.6%가 '취업지원자가 없음', 26.7%가 '열악한 근무여건'이었다. 취업지원자가 없는 문제,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인력 확보 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현장에서 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 다음 기사에 계속됩니다.)
 
2023년 6월 28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진행한 <15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2023년 6월 28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진행한 <15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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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해당 내용은 플랫폼C 홈페이지에도 같이 실립니다


태그:#돌봄, #요양보호사, #한국은행, #돌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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