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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교육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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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아래 학폭조사관)을 서둘러 실시한 교육부가 "교사 등은 학폭조사관을 지원하라"는 내용과 함께 학폭 사안조사시 사실상 교사 동석을 유도하는 지침을 학교에 보냈다. 교사들은 "교사 부담 줄이겠다는 학폭조사관제는 결국 기만"이라면서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사 동석, 학교장에 판단 책임 넘겼지만...

3일, 교육부가 최근 학교에 보낸 '2024년 학폭 사안처리 지침서'를 보니 교육부는 '조사관 사안조사시 학교의 역할'에서 "조사관의 사안조사시 책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준비 지원"을 규정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연락 업무와 조사 시간과 장소 정하기, 학폭조사관 안내업무 등을 교사들에게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학폭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할 때 교사의 동석에 대해 "교원의 협력 방법(동석 등)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교원이 동석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터졌을 경우 후폭풍을 우려한 교장들이 교사 동석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 또한 이런 지시를 회피하기 어려울 보여 사실상 교육부 지침을 교사 동석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에 교사동석에 대한 판단 책임을 넘겼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학교를 압박한 셈이다.

제주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사 동석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지침을 내림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같은 지침 '학교의 협조사항'에서 "학교는 조사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조사관과 언쟁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교사 기만'이라고 주장한 까닭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규탄성명에서 "교육부 지침서에는 학교의 역할에 각종 행정업무와 교사 동석을 명시하는 등 사안 조사의 책임과 업무를 학교에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는 학교 업무 정상화와 학폭 사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담조사관 제도를 시행한다는 교육부 정책 방향성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는 교사의 학폭 업무가 그대로 교사에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부가 홍보한 학폭조사관 제도가 사실상 허울뿐인 기만이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부 지침에 담긴 사안 조사와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의 전면 이관 ▲교사 동석 지침 폐기 등 실질적인 교원 업무 경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학폭조사관,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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