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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전략공관위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전략공관위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안규백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전략공관위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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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새마을금고 지점이 직원들에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갑)에게 줄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안 의원 쪽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 일대(동대문구갑 선거구)에게 지점 4곳을 운영 중인 '더좋은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직원들에게 사내 공고를 내려 안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라는 지시를 했다. 

공지를 받고 후원금 10만 원을 냈다는 한 직원은 "다 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뭐 '싫어요'라고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당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정치적인 후원을 강요하는 게 맞느냐 싶었다"고 밝혔다. 

각 지점에 후원금 납부 지시를 내린 사람으로 지목된 이사장 양아무개 씨는 MBC에 "후원금 납부에 대해 공지한 건 맞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후원하는 건 뭐 나쁘지 않지 않느냐"며 "내고 싶은 사람은 내라 그랬지 언제 강요를 했느냐"고 항변했다.

안 의원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원금 납부 압박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 쪽은 "후원금 납부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부탁한 적도 없다"며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낸 후원금은 합쳐서 100만 원대"라고 강조했다.

후원금을 강요하는 일은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33조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압박하는 행위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불린다.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는 후원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인 셈이다.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조사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서울 강동구의 농협 본점과 지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농협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후원금을 원천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안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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