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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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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1일 조한기 예비후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한 카드뉴스에서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전MBC의 보도는 공약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없다(공약 완료율 0%)는 의미인데 조 예비후보 측은 이를 악용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공약이행률 0%)으로 가공했다는 것이다.
 
2일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 태안군 지방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일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 태안군 지방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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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접수증
 고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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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의 10대 공약 중 거의 모든 공약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여러 공약사업들은 이미 사업이 확정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힌 참석자들은 "조한기 예비후보의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라는 카드뉴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돼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국회 보좌관, 국무총리실 행정관,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일해 온 조 예비후보가 '공약이행'의 뜻도 이해하지 못 하는가"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조한기,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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