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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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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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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이 작년에 회사와 임금협약을 맺었지만 소급분을 받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서사원 간 임금협약, 무슨내용이길래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간의 임금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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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28일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임금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 전문서비스직의 기본급을 2023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시)보육직이 사회서비스원에 계속 근무하여 직무전환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최대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보육직 급여 TFT'(가칭) 마련 등이었다.

이중 보육직과 관련한 내용은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를 전제로 한 내용이지만,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내용은 바로 적용해야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정집에 따르면 전일제 기준 서사원 전문서비스직(다급 기준)의 23년 기본급은 205만1813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에 서울시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만1157원(23년 서울시생활임금)=233만1813원'이 된다. 28만 원 인상된 것이다. 

또한 변경된 2023년도 기본급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인상분 28만 원×12개월=총 336만 원'이 인상되어야 한다.

명확한 문구로 합의했음에도 서사원은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음"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협약 다음날인 2023년 12월 29일과 해를 넘긴 2024년 1월 9일 서사원측에 임금협약 이행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서사원은 두 요청에 대해 모두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서사원 측의 회신
 서사원 측의 회신
ⓒ 김호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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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측의 회신 2번째
 서사원측의 회신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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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상으로 당연히 임금인상이 되는 내용으로 노사가 합의를 했고 이에 따른 이행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며 노조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지난 19일 서사원측에 25일(목)까지 임금협약 이행과 23년 임금 소급분 지급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는 3번째 요청이다.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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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이라면 뭔가 다를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받아야 할 임금도 못 받고 매일 일터에 나서야 하는 우리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은 공공이어도 비참함 그 자체이다"라며 "기본도 지키지 않으며 서울시민의 돌봄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 공공기관이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서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촉구한다. 서사원이 돌봄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서사원 측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협약서에는 '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서사원은 '23년 서울시생활임금 기준을 준수하여 전문서비스직 직원에 대한 '23년 임금 지급을 완료하였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23년 임금은 '23년 서울시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임금 미지급분이 없음을 공공운수노조에 회신하게 된 것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사원은 "'서울시생활임금 기반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한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오늘인 23일(화) 오후에는 임금체계 개편(안)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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