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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해 12월 1일자 「[단독] 서울시의회, 월 수당 50만원 셀프 인상... 법 위반 소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시의원들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를 '셀프 인상'하려 했고 이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는 별도의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의정활동비 증액안을 가결했고,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도되었으나,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개최권자가 아니므로 법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보도된 서울시의회 운영위 결정은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심사 절차로서 위법하게 조례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그:#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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