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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국 최초 셋째 이상 1인당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의령군, 전국 최초 셋째 이상 1인당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 의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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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에 사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취학 이후 8~18세의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기는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의령군은 이같은 지원 계획을 담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오태완 군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의령군이 전했다.

이번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은 약 40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획기적인 정책 성공으로 인구 증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거쳐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태그:#의령군,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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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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