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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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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기보다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문제삼겠다고 나섰다. 

25일 <MBC뉴스데스크>와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긴급 심의를 결정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사는 보도 전에 류 위원장에게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침묵을 지키던 류 위원장은 26일 낮 12시쯤 본인 명의 입장문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류 위원장 보도자료 배포 "공익신고로 포장 안돼"

류 위원장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로, 공익신고로 포장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는 물론,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어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피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인 <MBC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한 것은 직접 이해 당사자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이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 보도"라며 타 언론사가 이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정인과 민원인의 관계 등은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감사실에 "특별감찰반을 구성하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서도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불응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류희림 위원장을 감싸는 모양새다. 26일 국민의힘은 미디어법률단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방심위 '청부 민원' 의혹에 국힘 물타기 "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공정성 크게 훼손된 사례"
 
12월 25일 MBC뉴스데스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6명이 뉴스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12월 25일 MBC뉴스데스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6명이 뉴스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MBC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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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은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일각에선 이들의 민원으로 긴급 심의가 결정되고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뉴스데스크>는 26일 "당시 회의록을 보면 여권 추천 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 심의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면서 "(시기는) 류 위원장 친인척과 주변인들이 이미 민원을 쏟아내기 시작한 다음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원이 들어왔는지 직원에게 확인했고 곧바로 긴급 안건으로 올리자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는 "절차상 위원장이 직권으로 부의하는 형식이었지만 쏟아지는 민원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됐다"면서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전공 교수는 MBC와 한 인터뷰에서 "방심위원장이 가족에게 특정 민원을 제기하도록 해서 심의를 했다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자에게 누구든지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형사 고발 같은 경우도 불이익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 내부에서 제보자 색출 작업이 시작됐다. 공익 신고를 하면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다.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 권익위가 빨리 담당자를 배정해 보호 조치에 나섰으면 좋겠다"면서 "관련법을 위반한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삼위 지부 성명
 전국언론노조 방삼위 지부 성명
ⓒ 전국언론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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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방심위장 사퇴 촉구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방송심의 민원을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앞다투어 보도되었다"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2018년 위원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셀프 민원' 사건과 유사하게 또 다시 불공정 심의가 자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우선해야 할 것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 체계를 모독한 위원장의 의혹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라며 "류 위원장은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다. 더 이상 지저분한 모습 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류희림 위원장이 오늘 화물 엘리베이터로 출근했다고 한다. 본인이 떳떳하면 기자들 앞에 서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될 일인데 화물 엘리베이터로 출근하고 나서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제보자를 색출하겠다',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감사실에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다고도 알려졌다.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심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직원들이 당연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어제 (뉴스타파와 MBC) 보도를 보며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뉴스타파, #청부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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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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