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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기무사 불법사찰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년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기무사 불법사찰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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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1일 오후 2시 50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들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들을 곧장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사령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든 사정을 비롯해 군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첩보 수집은 기무사의 직무 범위 어디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당시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유가족 사찰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 조성 활동을 요청한 부분 역시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재수 사령관과 공동정범 충분히 인정"

두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윗선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수사 중 사망)의 지시로 행해졌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이 전 사령관의 공모 공동정범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 등 기무사 간부들이 지난 8월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이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1심 선고로 구속된 뒤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을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2심 선고대로 확정 판결이 나야 구속된다.

두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이 전 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무단 수집하도록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세월호 유족 측 "참사 피해자 탄압한 국가... 당연한 판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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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심 판결에 세월호 유가족 측은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의 범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박근혜 정권과 그 수하로서 활동한 기무사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참사 피해자를 탄압하는 데에 앞장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침해의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서울경찰청이 시민단체의 여론 동향을 살핀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10월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이를 통한 피해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로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앞으로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처사에도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김대열, #지영관, #기무사, #세월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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