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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강연장에서 열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이 쓴 <플라이백> 출판기념 낭송회에서 참석한 서지현 검사 발언을 하고 있다.
 2019년 3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강연장에서 열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이 쓴 <플라이백> 출판기념 낭송회에서 참석한 서지현 검사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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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1일 오후 1시 48분]

대법원마저 서지현 전 검사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은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과 부당한 인사개입을 이유로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 2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2020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빛바랜 서지현 전 검사의 폭로

서지현 전 검사는 검찰 내부 성추행을 폭로해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확산시켰다. 서 전 검사는 검찰에서 근무하던 2015년 부당한 인사전보를 두고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2010년에 저지른 자신에 대한 성추행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안 전 국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인사개입의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년 같은 법원의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서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서지현 전 검사 "대법원은 부끄러운 판단을 했다"

서지현 전 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서 전 검사는 "우리 사회가 성범죄는 여성들이 견뎌야 할 천형이 아니라,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할 범죄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괴롭힘 역시 불법행위라는, 그런 당연하고 상식적 선언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대권력 검찰의 세상에서, 법기술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세상에서, 결국 대법원은 부끄러운 판단을 했다"면서 "성범죄 및 이를 덮기 위해 사표를 받으려고 한 부당인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나 국가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억지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에 이 정도 판결밖에 못 하는 것이 못내 씁쓸하지만, 곧 뒤집힐 수밖에 없는, 내내 부끄러운 그런 판결로 남을 것이라는 데서 애써 위안을 찾는다"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 짙지만, 그저 최선을 다한 거라 도닥여본다. 저는 여기까지였지만, 이후에 올 여성들은, 다음 세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서 전 검사는 아울러 현재 자신의 처지도 밝혔다.

그는 "(2018년 1월 성범죄 피해 공개 이후) 기가 차는 음해들에 시달렸고, 검사는 쫓겨나다시피 그만두었고, 변호사도 할 수 없었다"면서 "그와 같이 벌어질 일들은 예상했었지만, 견뎌낼 제 마음을 예견하지 못했던 탓에, 헤아릴 수 없이 찢겨지고 무너져내렸다"라고 전했다.
 

태그:#서지현, #검찰, #미투, #안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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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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