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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건물 앞쪽에 2007년 2월 11일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10명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추모비가 보인다.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건물 앞쪽에 2007년 2월 11일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10명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추모비가 보인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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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구금 중인 보호 외국인들의 '운동시간'이 주1회 20분 정도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이는 작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보호시설 방문 조사를 통해 "실외운동 시간을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보장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여태 개선되지 않아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 상황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기자는 13일(수) 오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구금돼 생활하는 보호외국인 A씨를 면회하였다. A씨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생활하다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감돼 외국인보호소 생활만 벌써 1년 가까이 하는 중이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5개월 이상 장기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면회 도중 A씨는 감기에 걸려 기침을 계속하였다. 그에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생활 중에 불편한 게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전립선 염증으로 소변을 누지 못하며 목이 아파 밥도 잘 먹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순천의료원 의사가 거의 2주에 1회 와서 진료하는데 주 2-3회 진료하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비해 진료 횟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외국인의 운동은 "매주 목요일 1회 20분간 할 뿐"이며, "휴대폰 사용은 주 2회 15분씩 허용하고 인터넷 사용은 1주일에 15분이다"고 하였다. 운동시간이 너무 적어 보호외국인들이 "운동시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면 "'여기는 보호소가 아닌 출입국이라 운동시간을 자주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동료 보호외국인 몇 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운동시간, 휴대폰 사용 시간 등을 늘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태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무 소용없다"고 답답해하였다.

면회가 끝난 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임선봉 소장을 면담해 보호외국인 운동시간에 관해 물어보았다. 임 소장은 "최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개소하면서 우리 소의 직원이 줄었다"며 관리 인력 부족 때문에 "입퇴소, 면회, 진료, 물건 수납 등으로 바쁘다 보면 (운동 시간을) 하루 10분도 못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하지만 조속히 나갈 분들은 퇴소 준비에 집중하더라도 장기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라고 이미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하였다. 보호외국인들이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해서는 "최근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하였다. 기각 사유로는 "국가인권위도 우리 사무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소관인 '외국인보호규칙'에 의하면 "청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에 갖추어 둔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다"(제26조 운동)라고 규정한다.

또한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제21조 환자 진료)라고 함으로써 보호소 생활 도중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하지만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관리인력 부족'이란 현실적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6월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에서 "실외 운동 시간을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보장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보호외국인의 의료조치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료에 대해서도 "내·외부진료 연계 강화, 보호소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보강, 외부진료 재원 확보를 추진할 것과 만성질환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보호외국인 운동시간 보장 관련 진정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진정서 처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기자가 전하자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전자 문서로 받다 보니 통지를 조금 일찍 받았을 수도 있다"며 "통지 결과는 본인에게 전달될 것"이라 하였다.

태그:#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동시간, #보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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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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