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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ㅍ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원회’는 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 ㅍ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원회’는 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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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있는 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교사들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법정 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과 어린이집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보육교사 6명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구속되어 있던 A씨는 징역 3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B씨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취소 되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다른 2명은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했다.

해당 어린이집 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발로 차고, 꿀밤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입을 벌려 음식을 넣는 등 학대 행위가 있다"라며 "일부 훈육 목적의 행동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보육교사들이 부인했던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다.

앞서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6~8월 사이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해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검찰은 보육교사들에 대해 징역형 등을 구형했고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진주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외쳤다.

대책위는 "진주시는 아동학대의 온상인 어린이집을 즉각 폐원하고 원장과 가해교사들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사 자격을 박탈하라", "진주시는 인권도시, 아동친화도시의 격에 걸맞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아동학대, #어린이집, #창원지법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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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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