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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펴낸 국정교과서 백서에 나오는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
 교육부가 펴낸 국정교과서 백서에 나오는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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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59)을 임명했다. 6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 차관 임명에 대해 "오 내정자는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추진단장,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초중등 교육정책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만든 백서에 3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하지만 오 차관은 2018년 5월에 교육부가 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 실명이 7번 등장하는 인물이다. 오 차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역사교육지원TF(아래 국정화 비밀TF) 단장을 맡아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오 차관은 백서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 이 백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만들었다.
 
2015년 10월 25일 야당 의원들이 국정화 비밀TF 사무실을 급습하고 있다.
 2015년 10월 25일 야당 의원들이 국정화 비밀TF 사무실을 급습하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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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차관은 진상조사위에서 벌인 교육부 관련 기관 조사 대상자 가운데 3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백서에는 이기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기획조정실장 뒤에 "오석환(역사교육지원TF 단장, 2015. 10. ~ 2015. 11.)"이라고 적어놓았다. 이 조직은 교육부 공식 직제표에도 공개되지 않았고, 인사 발령도 없었기에 존재가 들통 난 2015년 10월 당시부터 '국정화 비밀TF'로 불렸다.

그렇다면 이 국정화 비밀TF를 청와대 근처인 서울 동숭동 구 국립국제교육원에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백서를 보면 오 차관은 당시 조사위에 다음처럼 털어놨다.
 
현안 처리 시 청와대에 근접해 있어 의중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았겠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관련 일을 벌이면서 '청와대 의중을 빨리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 사무실을 청와대 근처에 차린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조사위는 이 '국정화 비밀TF'에 대해 "설치과정상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부 장관 황우여, (당시) 차관 김재춘, (당시) 기조실장 김관복은 비밀리에 한시 조직을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정화 비밀TF 활동... 조사위 "직권남용죄"
 
2015년 6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
 2015년 6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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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조직관리 지침'을 보면 부처 자율로 운영하는 TF라 할지라도 국정화 비밀TF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자체 인력을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조사위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백서는 "TF는 당시 충북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고위 공무원 오석환을 단장으로 하는 등 임의 차출하여 최종 3개팀 총 21명 규모로 운영되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 등은 당시 운영지원과장이 '국정화 비밀TF는 장관의 결재 없이 운영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백서는 "단장 오석환은 충북대학교 소속이었다는 점 등 당시 근무자 현황을 보면 교육부 외부 인력을 동원하여 위법하게 구성 운영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국정화 비밀TF 부당 차출에 대해서도 짚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국정화 비밀 TF'에 동원된 오석환 고위 공무원(충북대) 등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 행위가 있어야 하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화 비밀TF에서 오 차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조사위는 청와대 주도의 예비비 편성과 '국정교과서 광고 협찬' 관련 편법 계약이 추진되는 회의 등에 오 차관이 참여한 것으로 봤다.

국정화 편법 홍보계약 관련, 백서 "오석환 등이 회의 개최"

백서는 "애초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비 예비비를 17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회의(김상률 주재)를 다녀온 (교육부) 기조실장 김관복이 '50~60억 원 규모로 홍보비를 추가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2015년 10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홍보' 관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교육부 국정화 비밀 TF 관계자(단장 오석환, 담당 팀장 및 사무관 등) 및 교육부 기조실장(김관복)을 배석시켰다"고 명시했다.

한 방송사와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를 협찬 방식으로 편법 계약한 것과 관련, 백서는 "계약은 당시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비서관 이기봉, 기조실장 김관복, 국정화 비밀 TF 단장 오석환 등이 홍보 관련 업무에 대해 '일일 상황점검 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매우 긴급하게 진행되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조사위는 "부당한 사후 계약 및 추가적으로 웃돈을 지급하도록 수차에 걸쳐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 김관복 등 3명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355조 (횡령, 배임) 내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교육부 내부 관련자 14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6월 인사혁신처에 오 차관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오 차관은 실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문재인 교육부는 '재 등용', 윤석열 교육부는 '중용'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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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인 2020년 4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오 차관을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으로 재등용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오 차관을 2022년 5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데에 이어 2023년 2월에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중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화 비밀TF 단장 전력으로 문재인 정부 초창기 징계 위기까지 내몰렸던 오 차관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오며 승승장구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오석환, #교육부차관, #국정교과서,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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